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박근혜 탄핵 예언 가능성,시위 촛불집회?

최순실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10월 25일 오후 4시 이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탄핵론은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당!!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최씨는 아무 직함 없이 대통령의 배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제2의 차지철'이었다"며 "민심은 들끓었다.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일단 제출해놓고 국민의 뜻을 면밀히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고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소추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은 과연 탄핵 대상에 해당할까요.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볼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면서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현실화하려면 헌재가 설명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나.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 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 셋.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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