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끼만 주고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고 하네요!
7월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고 이어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았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영이 사건 정리
이 부부는 원영이가 숨지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고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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