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신민당 박준영 선거법 위반,박준영 부인 최수복 결혼 아내 재산 지역구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뒤 나온 첫 영장 청구 사례입니당 ㅠ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습니다!!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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