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가수 은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결국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56세 여성 나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해당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고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경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검색어에는 '박근혜 사생아 정유라 은지원'이 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