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적 포기를 이유로 패소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16년 1월 17일 밝힌 것입니다!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지철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숨졌습니다.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딸 차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차씨는 한국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다.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당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했고, 차씨도 불복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법들의 목적, 취지,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편 차지철은 지난 1966년 33세에 송희성과 결혼하였으나 10.26 사태 후 언론보도를 보면 어머니 김대안과 아내 윤보영 등이 기절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송희성과 이혼하고 윤보영과 재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991년 7월 11일 보도를 보면 송희성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신청이라..... 참.....어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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