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아온 주사제에 ‘태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SBS에 따르면, 차움의원 의무기록에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인 김상만 녹심자 아이메드 원장(전 차움의원 의사)이 청와대로 가져간 주사제는 ‘라이넥’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넥은 일명 ‘태반주사’로 부유층 사이에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노화 방지와 항염증 작용, 피부 및 조직 재생 효과 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반주사’ 외에도 ‘감초주사(신데렐라 주사)’ ‘글루타치온(백옥주사)’ 등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ㅠㅠ
‘신데렐라 주사’는 만성간염과 알레르기 치료에 효과가 있고, ‘백옥주사’는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주사는 연예인들도 많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와대 의무실에는 보통 비타민제만 있고 이 같은 특수한 주사제는 없다. 이 주사제들은 차움의원에서 대리 처방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15일) 동안 정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위법한 대리 처방을 했는지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리 처방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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