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수요일

가수리쌍 건물 막창 가게,리쌍 서윤수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곱창 집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됐다고 합니당! ㄷㄷㄷ


7월 7일 오전 6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및 경비 용역 약 90명이 모여들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대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용역들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씨는 맘상모 대표라고 하네용!!





오전 6시40분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용역과 대치 중이던 시민 한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네용 ㅠㅠ


7시45분쯤 철거용역들이 지하로 진입했다. 용역들은 소화기를 뿌리면 철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어 8시5분 철거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서윤수씨 등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현장에는 포클레인도 등장했다. 일부 철거용역은 지붕에 올라 천막을 찢었다고 합니다!


8시15분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용역들이 철거를 진행했다.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용역들은 지붕에서 내려왔다. 이날 집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거 및 경비 용역은 아직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서윤수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논란 끝에 그는 1층 점포를 주인에게 내어준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는 서씨와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고 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당!!


법원은 서윤수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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