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백 씨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이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백 교수와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10월 3일 오후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백 교수는 백 씨 사망을 '병사'로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백 씨 사망이 '병사'로 기재된 데에는 백 씨 가족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가(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이다.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투석 치료를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씨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급성격막하출혈 후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교수는 "대한의협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사망 원인에는 질병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정지, 호흡부전 등은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고 백남기 경우는 대한의협이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백 씨 사망이 '병사'로 기재된 원인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적극 치료를 만류해 해야 할 치료를 못해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백 교수는 대한의협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는 사망 원인에 대한 본인의 판단,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병사'로 기재한 것 등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백선하 교수 징계 내용 관련 기사
이같은 백 교수의 '튀는 행위' 때문에 과거 백 교수의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과거 '황우석 줄기세포 파동' 때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색어에는 '백선하 교수 박근혜'가 있는데 상관없는 내용 같네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